<자동차 등록원부 특기사항에 기재되는 내용>
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
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.
1. 대상차량 :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
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(지입차량)
2. 기재내용 : 위차량은 000(주민등록번호기재)가
현물출자한 위수탁 차량임(등록원부기재)
3. 구비서류(입증방법) : 위수탁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
4. 신 청 자 : 운송사업자및 지입차주 공동 또는 당사자중 1인이 동의한 경우
다른 당사자(법인 및 지입차주 공동) 또는 일방이 신청하는 경우
타당사자의 동의를 표시하는 위임장등을 제출해야만 신청요건을 충족.
5. 비 고 : 법적소유권은 법인에게 있으며, 단 제3채권자가 법인소속차량에 대한
근저당설정, 가압류등에 대한 제약을 받을수 있으며,
향후 차주의 동의나 통지없이 근저당설정등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
지입차주는 이에 대한 특기사항 기재로 반소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함
이 계약서는 매우 중요함으로 차주님도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