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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현물출자

 
차주권리주장을 위해 현물출자는 기본으로 하셔야 합니다.
 
-----→ 지입차 차주보호위함 

 

<자동차 등록원부 특기사항에 기재되는 내용>
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

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.

1. 대상차량 :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(지입차량)

2. 기재내용 : 위차량은 000(주민등록번호기재)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현물출자한 위수탁 차량임(등록원부기재)

3. 구비서류(입증방법) : 위수탁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

4. 신 청 자 : 운송사업자및 지입차주 공동 또는 당사자중 1인이 동의한 경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다른 당사자(법인 및 지입차주 공동) 또는 일방이 신청하는 경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타당사자의 동의를 표시하는 위임장등을 제출해야만 신청요건을 충족.

5. 비   고 : 법적소유권은 법인에게 있으며, 단 제3채권자가 법인소속차량에 대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근저당설정, 가압류등에 대한 제약을 받을수 있으며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향후 차주의 동의나 통지없이 근저당설정등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지입차주는 이에 대한 특기사항 기재로 반소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함

 

이 계약서는 매우 중요함으로 차주님도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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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관리자

등록일2018-01-17

조회수1,8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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